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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1月4日水曜日

찬동 의뢰:인권침해 결정에 NO를! 방사능 위험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는 「후쿠시마 집단소개(疎開,피난)재판」세계시민법정 개최에 YES를!

「우리는 100%」 작년 3월11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인해 체르노빌 피난 기준으로 강제피난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郡山市)의 14명 어린이입니다(이하의 오염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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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전사고의 가해자인 정부(문부과학성) 즉,「0%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후쿠시마현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한 채 반성도, 가해자라는 자각도, 교육 행정책임자라는 자각도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100%」는 이 전대미문의 정의롭지 못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작년 6월24일 「인권 최후의 보루」인 재판소에 「어린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해라」는 구제를 요구하는 재판(가처분 주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소는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냥 거절하지 않고, 피폭으로 의한 어린이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의 유무에 대해서 실체심리에 들어가, 주장인은
①. 어린이들을 공간선량 연간 1mSv이상인 지역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어린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
②. 통학하는 초중등학교는, 외부피폭만으로 적게 계산해도 공간선량이 연간 12.7∼24mSv에 달하는 것,
③. 체르노빌에서 고오리야마시(郡山市)와 방사능 오염도가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건강피해가 앞으로 고오리야마시(郡山市)에서도 예상될 것
을 전문가의 의견서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10월말 심리종료로부터 45일의 침묵 후, 노다(野田) 총리의 「냉온정지」선언과 같은 날인 12월16일, 어린이들의 주장을 각하하는 「피난정지」를 선언(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에 의한 사회개혁이라는 어린이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원전사고의 가해자인 정부와 자치체에 의한 흉악한 인권침해행위를 보장을 준 최악의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한 오점을 남기는 이 결정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하 2개의 찬동어필을 호소합니다.
【찬동 어필1】
지금 전일본, 전세계 사람들이 이 인권침해의 결정에 대해 NO!를 표명하고,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세상에 밝히고 우리 시민의 손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갑시다.
【찬동 어필2】
사법의 자살로 기능부전에 빠진 재판소 대신하여 생명의 위험한 상태로 놓여 있는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세계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손으로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는 세계시민법정을 설치, 개최하기로 정했습니다. 세계시민법정은 진리와 정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본원리로 하는 21세기 시민형 분쟁해결기관입니다. 지금 전일본, 전세계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계시민법정의 탄생에 대해 YES!라고 표명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세상에 밝히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법정」에 의한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합시다.

※찬동표명은 □ 체크만으로 OK.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찬동은 서명과 다르므로, 이미 서명한 분도 찬동표명을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는 찬동표명할 수 없습니다. PC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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